경북개발공사,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1단계 조성원가 과다 산정했다가 들켰다
입력: 2021.11.12 15:31 / 수정: 2021.11.12 15:31
12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부처, 도, 도의회 등 감사 수감현황 조치결과에서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9일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2건 통보 3건 등 총 5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오주섭기자
12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부처, 도, 도의회 등 감사 수감현황 조치결과에서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9일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2건 통보 3건 등 총 5건을 지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안동=오주섭기자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5건, 경북도 감찰 기관경고 등 총 7건 지적 받아

[더팩트ㅣ안동=오주섭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지난 2017년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렸다 감사원 감사에 딱걸렸다.

안동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익용 산지에 시설을 설치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여기에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거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해 방만한 경영의 표본이라 지적을 받았다.

12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가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부처, 도, 도의회 등 감사 수감현황 조치 결과에서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9일 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2건, 통보 3건 등 총 5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기동감찰로부터는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 동안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조성공사를 하면서 저류조 계획을 부적정하게 작성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건설공사용 자재를 몰래 빼냈다가 시정 징계를 받았다.

특히 경북개발공사는 경북도청 신도시 1,2단계 사업을 하면서 오염 저감시설, 건설자재 과다계상, 하자 보수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적격 심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시정훈계 2건, 주의 3건 등 총 7건을 받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느 시정·처리 1건, 건의·촉구 12건 등 지적 사항을 받았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후 저조한 분양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건설사들이 사업성 저조를 들어 참여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는"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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