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철 의원, 피선거권 연령 제한 완화 법안 제출
입력: 2021.11.12 12:52 / 수정: 2021.11.12 13:56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청년들의 정치진출 기회 확대 모색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의 경우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2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선거경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민주주의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곧 참정권 확대의 역사였던 만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최근 참정권의 연령을 꾸준히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0년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피선거권의 경우 1948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김민철 의원은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가 최대한 보장돼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의 연령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출마하는데 나이 제한으로 차별받는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민철 의원을 포함해 김용민, 민형배, 신정훈, 양기대,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원택, 이형석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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