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식' 부평구 미디어폴 설치… 감사원 적발
  • 지우현 기자
  • 입력: 2021.11.15 11:30 / 수정: 2021.11.15 11:30
인천 부평구청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며 설치한 미디어폴. 기존 전자게시대와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인천 부평구청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며 설치한 '미디어폴'. 기존 전자게시대와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사진=지우현 기자

옥외광고물법 미적용되는 재난전광판으로 위장, 호환성 이유 들어 설치 업체와 2억 원대 수의계약 체결[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부평구청이 전자게시대의 일종인 미디어폴을 '짜맞추기' 행정으로 설치·운영해오다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세우기 위해 특별한 규제가 없는 재난전광판처럼 내용을 변경했고, 설치 업체와의 재계약을 위해 업체 변경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수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팩트>가 입수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평구청은 지난 2018년 12월 전자게시대가 세워질 수 없는 부평역 인근 교통섬(원활한 교통처리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에 미디어폴을 설치했다.

이곳은 교통신호기(신호등)로부터 약 7m, 다른 전자게시대로부터 약 57m 떨어진 곳으로,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다른 전자게시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문제는 설치를 추진하기에 앞서 옥외광고물법 관련 부서를 통해 이미 교통섬에는 미디어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는 것. 그러나 부평구청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재난전광판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설치 업체에 기상정보 기능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재난전광판과 아무런 연계가 없는 미디어폴을 재난전광판처럼 꾸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교통섬에다 설치를 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또한 부평구청은 미디어폴을 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각각 1개씩 설치하는 2차 사업과 관련, 2억4640만 원이 드는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존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언급한 교통섬 등에 미디어폴을 설치한 1차 사업에서 설치 업체가 개발한 미디어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운영 및 관리도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미 부평구청은 1차 사업으로 설치된 미디어폴과 관련해 구청 담당자가 설치 업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미디어폴 관리 사이트를 통해 구정 홍보영상, 축제 홍보영상 등을 송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부평구청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미디어폴을 운영하고 있어 1~2차 사업이 아무런 호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고의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봤다.

감사원은 부평구청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상 설치가 불가한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물품 설비 확충 시 제조·공급 업체와의 호환이 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한편, 미디어폴 업무를 추진한 직원은 설치에 앞서 미디어폴이 설치된 다른 지자체 등을 방문, 업무에 참고했다며 감사원에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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