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생 학대 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선고(영상)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11.11 16:45 / 수정: 2021.11.11 16:45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학대 방조 동생 징역 1년·집유 2년[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21개월 여아를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온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낮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아이들 몸 위에 발을 올리는 것은 학대 행위로 함께 일했던 보육 교사들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21개월인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방치해 질식사하게 해 고귀한 아동이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부모 대부분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로서 A씨의 학대를 방치했고, 아동학대 신고자로서 학대를 방치해 왔다"면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다른 업무를 하느라 학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고 후 피해자 측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B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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