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협박, 폭력 등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픽사베이 |
A씨, 문 앞서 기다리다 피해자 나오자 밀치고 침입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미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출근을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앞서 A씨의 특수폭행 전적으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피해자가 경찰에 "A씨에게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자 "말 잘하라", "다시 경찰에게 전화오면 고소를 취하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지난 6월에도 특수폭행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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