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시민사회단체 '환영' '허탈'
입력: 2021.11.11 14:34 / 수정: 2021.11.11 14:34
경남사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11일 시청 노을 광장앞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경남사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11일 시청 노을 광장앞에서 송도근 사천시장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천=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지역 사회단체 등은 송도근 경남사천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송도근 경남사천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송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사천 노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의 심판이 늦게 나마 내려진것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역현안문제를 두고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게 위임해 준 권한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데 권한을 사용했던 것"이라며 "참으로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행정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고 시의회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협력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회는 "사천시민의 명예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부정부패는 지방자치를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주민을 피해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또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터전 공적인 권한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패방지에 앞장서야할 단체장이 오히려 비리로 중도하차하고 시정의 혼선을 초래해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시장은 1·2심에서 뇌물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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