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공작 '암호명 국화' 40대 탈북 여성 징역 5년 구형…"피해자 엄벌탄원"
입력: 2021.11.10 15:36 / 수정: 2021.11.10 15:36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23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탈북자 재입북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탈북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포섭된 사람들이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함경북도 온성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2003년 10월 탈북해 중국 랴오닝성에서 중국인과 결혼해 살다가 공안에 체포돼 2007년 2월 강제 북송됐다.

2012년부터 중국 휴대전화를 이용해 탈북민들과 연락을 취하며 이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송금 브로커 일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보위부에 포섭돼 정보원이 된 건 2014년 2월 무렵이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있는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주고 그가 보위부에 협조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5월 함경북도 보위부 소속 해외비밀공작원에 정식 등록하면서 대호명으로 '국화', 보위부와 사용할 암호로 '상품거래' 용어를 부여받았다고 한다.

실제 재입북을 권유받은 탈북자 1명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12월 베트남·라오스·태국을 거쳐 국내에 입국했다 지난 5월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막상 기소되자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23일 오후 1시 50분에 이뤄진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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