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살인'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 2심 징역 4년
입력: 2021.11.10 15:38 / 수정: 2021.11.10 15:39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더팩트DB

"간병과 돌봄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 책임"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병원비가 없어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외동아들인 A씨는 아버지 B씨(56)가 퇴원한 다음 날인 지난 4월 24일부터 6일동안 하루 3개를 섭취해야하는 치료식을 10개만 제공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 치료식과 약 등 제공을 중단하고 방치해 영양실조 및 폐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료비 부담 등 사정으로 퇴원하게 됐다. 그는 퇴원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다.

방에 홀로 남겨진 B씨는 아들에게 "아들, 아들아"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는 '아무런 기약 없이 아버지를 돌봐야하는 상황이 경제적으로 힘에 부쳐 사망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마음을 먹어 방치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피고인은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부담으로 느끼고 범행을 계획한 점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는 아버지 사망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간병비는 재난적 의료비 폭탄의 주범으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비급여로 남아있다"며 "하루 10만원 이상 되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는 메디컬 푸어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밝혔다.

이어 "간병과 돌봄 책임은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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