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증인신문 요청"...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입력: 2021.11.10 14:23 / 수정: 2021.11.10 14:34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0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김모씨(22)가 낳은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숨진 여야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기에 형이 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전자(DNA) 재검사,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지에 대한 신체검사, 당시 직장동료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줄곧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직장동료 증인신문과 검찰 측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양측 증인신문은 내달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석씨 남편은 "내달 증인신문을 위해 아내 직장 동료를 찾아가 설득해야 한다"며 쓸쓸하게 법정을 퇴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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