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살해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1.11.10 13:58 / 수정: 2021.11.10 13:58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큰 빚을 진 뒤 5살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큰 빚을 진 뒤 5살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4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더팩트 DB

검찰 "다른 가족 기대 부응, 감형 이유 안돼"[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인터넷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이를 비관해 5세 아들을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3)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세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빚이 1억5000만원까지 불어나자 이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9월 "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고귀한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5세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며 "항소이유서에 '남은 아이들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는데 다른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감형 이유가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거액의 채무로 배우자와 다툰 뒤 섣부르고 엄청난 착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면서 다른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저 자신에 대한 원망이 들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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