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감과 소외감 등 학력차별하는 '대학 진학 축하 지원금' 조례 폐지해야
입력: 2021.11.10 10:14 / 수정: 2021.11.10 10: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영광군 자치법규 캡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영광군 자치법규 캡처

학사모, 나주시·영광군 및 시·군의회에 조례 폐지 촉구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가 학력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사모)은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은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의 진로·진학 지원 등 사회 진출에 실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고, 정부는 최종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산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제시한 상태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지난 3월부터 1인당 50만원을 대학 진학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최근 영광에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해 내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각 시·군별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우수한 인재 양성(타지역 인재유출 방지)을 위해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학사모는 이 조례가 대학 진학 여부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은 명백한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직업·기술 등 실력중심 사회가 요구되고 있고 학벌·고학력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은 차별적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 진학자의 특혜가 유지되는 현상은 수많은 비(非)진학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사모는 "지금이라도 해당 시·군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받들어 개인의 노력을 우대할 일과 차별하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며, "오히려 학력·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1일 <대학 못 가는 것도 서러운데..."대학교 진학생만 50만원 준다네요">제하의 기사에서 2022년 1월 1일 이후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해 지급하는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의 차별성을 보도했다. 영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차별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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