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렌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 대표 강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더팩트 DB |
법원 "소비자 오인 소지 다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비교적 가격이 싼 목전지를 갈비와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광고한 명륜진사갈비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2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렌차이즈 업체 명륜진사갈비 대표 강모(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법인인 ㈜명륜당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한 메뉴를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륜진사갈비는 같은 기간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돼지갈비라는 표현은 제품명에 해당할 뿐"이라며 "고기의 특정 부위를 지칭한게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뉴판에서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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