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울릉도는 '군수' 땅?…자연녹지·국유지에 주유시설 ‘논란’
입력: 2021.11.10 09:00 / 수정: 2021.11.10 09:00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가 운영중인 주유소(오른쪽)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장소( 왼쪽) / 울릉=황진영 기자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가 운영중인 주유소(오른쪽)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장소( 왼쪽) / 울릉=황진영 기자

수십년간 자연녹지·국유지 무단이용…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더팩트 | 울릉=황진영 기자] "25년간 지적계 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으로 자연녹지에 주유소를 만들고, 도로에 주유기를 설치해 수십년간 울릉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다."

한 울릉군민이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가리키며 이같이 내뱉었다.

9일 울릉군에 따르면 현재 김병수 울릉군수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S주유소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412-1번지, 650-22번지, 634-5번지, 401-4번지 등 모두 4필지에 걸쳐져 있다.

해당 주유소는 지난 1993년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중이다.

그러나 해당 주유소는 주유소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울릉읍 도동리 412-1번지)에서 영업을 해오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군의원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돌연 지목이 주유소 용지로 변경됐다.

게다가 이 주유소의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는 국유지(울릉읍 도동리 650-22번지)로 지목은 ‘도로’로 표기되어 있었고, 2013년 9월 김병수 군수의 배우자가 해당 국유지를 개인명의로 바꿨다.

이 주유소의 나머지 용지(울릉읍 도동리 634-5번지,401-4번지)역시 국유지로 구거(도랑)와 임야로 되어 있다. 해당 국유지는 관할관청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는 "일명 ‘땅 전문가’인 군수가 울릉도 땅을 자기 맘대로 한다"며 비난 여론이 거세다.

울릉읍 주민자치위원회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인허가를 받으려면 엄정한 행정의 잣대를 대면서, 울릉군수 가족은 예외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역민 A씨(62·도동리)는 "25년간 울릉군청 지적계에서 배운 수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데 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법주유소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기름을 팔아 이윤을 챙겼다"고 규탄했다.

울릉군 이장협의회 한 관계자는 "자연녹지에 불법으로 주유소를 지어놓고, 자신이 군의원을 하면서 뒤늦게 지목변경을 추진한 셈이다"며 "이제는 군수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담당자는 "문제가 된 주유소부지는 현재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바뀌었고, 주유기부지는 개인명의라서 알 수 없다"며 "국유지인 구거와 임야는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 중인 것이 맞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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