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주우려"...다인그룹 회장 구속
입력: 2021.11.09 18:27 / 수정: 2021.11.09 18:27
지난 5일 다인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과 하청업체들이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지난 5일 다인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과 하청업체들이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를 받는 다인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다인건설에서 시공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과 하청업체들이 법원 앞에서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A씨에게 사업자금도 들어오고 했기에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준공이 마무리가 되고 하청업체들도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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