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상습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1.11.09 16:05 / 수정: 2021.11.09 16:05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지적장애 3급 여자친구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대신해서 갚도록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9일 상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B씨(20·여)의 집에서 B씨가 장애인상담소 직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로 데려가 몸에 차가운 물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9년 12월 B씨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시 선임한 변호사 비용 등 채무를 B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면서 가족과의 비밀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겁먹은 B씨는 채무 3000만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 주먹으로 심하게 구타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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