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는 일평균 2.4건(34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 일평균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10월 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 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전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갑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한 피의자 A씨(40대)는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었다. A씨는 지난 10월 22일 제주시 모처에서 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해오다, 이틀에 걸쳐 총 1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가한 혐의다.
A씨는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근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스토킹범죄를 범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경찰관서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