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피복류 납품 업체에 6개월 입찰참가자격제한
입력: 2021.11.09 10:33 / 수정: 2021.11.09 10:33
조달청은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원산지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정부대전청사

베트남 생산 피복류 라벨갈이로 36억원 상당 납품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해외에서 수입한 피복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들여와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 생산품 납품 등 국내 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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