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찰칵' 50대 남편, '1심 무죄→2심 유죄'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21.11.08 18:35 / 수정: 2021.11.08 18:35
울산지법 형사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울산지법 형사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울산지법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수치심·공포감 충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울산지법 형사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6시 4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한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미행 끝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현장을 보자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해 두 사람을 때린 혐의(주거침입·상해)만 유죄로 판단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촬영 당시) B씨는 어깨 부분이 드러난 옷을 입고 전신에 이불을 덮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전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는 얼굴과 어깨 및 팔과 다리의 일부인 점, C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피해자들이 나란히 누워 있는 외에는 특별히 성행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지 않았다"며 "설사 촬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불쾌감 또는 도덕적 수치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 C씨가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B씨가 속옷 만을 입은 채 밀착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B씨와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저지른 대단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에 이은 촬영행위로 유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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