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 음주운전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대낮 만취운전으로 모녀 친 신부 '집유'
입력: 2021.11.08 16:36 / 수정: 2021.11.08 16:36
대낮에 만취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친 30대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대낮에 만취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친 30대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죄질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가톨릭 신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씨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3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 모)씨와 C(4, 딸)양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고로 B씨와 C양은 각각 3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4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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