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 혐의' 최찬욱 재판 7명 증인 심문
입력: 2021.11.08 16:31 / 수정: 2021.11.08 16:31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의 두 번째 재판이 8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 더팩트 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의 두 번째 재판이 8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 더팩트 DB

비공개·비대면 심문 진행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의 두 번째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당초 검찰 측은 8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날 1명이 불출석해 출석한 증인 7명에 대한 비공개·비대면 심문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도 비공개·비대면 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면 기회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 상 대면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사진을 통해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면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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