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통증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 투약·판매한 26명 검거
입력: 2021.11.08 13:20 / 수정: 2022.01.03 14:33
대전경찰청은 허위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로 26명을 입건했다. /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허위로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로 26명을 입건했다. / 대전경찰청

1250회에 걸쳐 1만70개 처방…처방한 의사 9명도 입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 목적 외에 처방한 의사들과 판매·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를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27)를 구속하고, 다른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준 의사 B씨(68)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 대전에 있는 의사 9명으로부터 1250차례에 걸쳐 패치 1만70매를 처방 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고, 일부는 과거에 구한 처방전을 제시하며 '효과가 좋았다'는 이유로 처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구한 뒤 몸에 붙이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입하고 일부는 처방 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지인에게 권유하거나 SNS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들에게 치료를 권유해 6명은 현재 입원·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의무화가 절실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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