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더팩트DB |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학대 행위를 한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로 2019년 7월 B군(11)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통을 던지고, 수업시간에 뒤를 돌아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리모컨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학생들에게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안경 써라 보기 싫으니 안경써라", "싸가지 없다" 등 같은 해 3~7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단서와 학대행위를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비춰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동학대 행위는 치유가 어려운 데다 상처가 깊고 피해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줄곧 피해 아동들의 문제이거나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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