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 공사장 사유지 무단 침범·훼손 말썽
입력: 2021.11.07 09:00 / 수정: 2021.11.07 09:00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가치센터 공사현장.절개된 사유지에 천막이 덮여있다./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가치센터 공사현장.절개된 사유지에 천막이 덮여있다./진주=이경구 기자

사유지1481㎡ 무단 침범 ..."경사면 급해 동의없이 정비"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가치센터 공사현장에 인접한 사유지가 무단으로 침범·훼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KSPO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450억원을 들여 내동면 삼계리 234-4번지 일원 대지 4만8742㎡, 건축 연면적 1만1818㎡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다목적 운동장, 가상스포츠체험관, 다목적 실내스포츠 체험관,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 시설로 2022년 10월 준공 후 6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상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그런데 센터부지에 인접한 산지 소유주가 센터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인근 사유지(임야)를 무단 침범훼손했다며 공사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산지 소유주 A씨는 "소유주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고 밤나무도 훼손하는 등 1481㎡가 침범·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유주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무단 침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우기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비가오면 경사면이 급해 낙석이 떨어지고해서 산주와 동의 없이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정비를 하게 됐다"며 "소유주와 보상 등을 논의중이지만 현재 고소·고발된 상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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