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2 정인이 사건' 화성 입양아 살해 양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05 18:39 / 수정: 2021.11.05 18:39
검찰이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5일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서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B(2)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