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을 찾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방역 관계자들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시설 운영과 농가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북부청사 제공 |
이한규 행정2부지사, 5일 포천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현장 점검
[더팩트 l 포천=김성훈 기자] 최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2부지사 차원의 긴급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차단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5일 오전 경기 포천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을 찾아 차단방역시설 운영과 농가방역수칙 준수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데 이어 지난 3일 전북 부안 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항원이 추가검출돼 인근 지역 가금농가에도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긴급 현장점검 외에도 동절기 AI 발생 위험시기를 대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내 전체 가금농장 744곳에 대한 방역점검을 완료하고,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으로 방역시설 설치·관리 우수 농가 37곳에 등급을 매겨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농가 차단방역 수준 증진을 위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
또한 도내 곳곳에 29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오리농가 사육제한,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 가금농장·시설 정밀검사 강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도 추진 중이다.
농가 및 관련 종사자 대상 행정명령 및 공고를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집행을 통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18일자로 도내 가금농가·축산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전통시장 산가금 유통 금지, 농가 진입로 생석회 도포’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달 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조치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한규 부지사는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방역기관과 가금농가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펼쳐야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겨울 11개 시·군에서 3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도는 2월 26일 포천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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