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살 거면 나랑 같이 죽자"...아내 폭행한 60대 남편 징역형 집유
입력: 2021.11.05 16:50 / 수정: 2021.11.05 18:2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부인이 자신에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쟁반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부인 B씨(67)는 20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지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B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사각형 플라스틱 쟁반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침대에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13일 A씨가 함께 낚시 가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문에 못을 박아 문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 번개탄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이렇게 살면 뭐 하나.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올해 4월 17일 피해자 집에서 "나와 살지 않으면 너는 내 손에 죽어야 한다. 너는 내 손에서 못 벗어난다"고 협박했다. 또 A씨가 1층에서 20ℓ 용량의 석유통을 들고 오던 중 도망가려던 B씨를 발견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면서 "여기서 못 나간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같은 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올해 4월 21일 A씨는 B씨를 위협해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세지로 "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면 경찰서에 전화해서 고소 취하해. 마지막 경고다" 등 총 8회 걸쳐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올해 4월 1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씨의 주거지 진입 금지,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