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탐나는전' 부정유통 행위 덜미… 21건 적발
  • 신영재 기자
  • 입력: 2021.11.04 16:00 / 수정: 2021.11.04 16:00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부당이득 1200만원 환수… 13건은 가맹점 등록취소 예정[더팩트|제주=신영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지역화폐 일제 단속에 따라 지난 10월 1~30일 진행된 이번 단속은 상품권 유통이 많은 재래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탐나는전 구매자 유선조사와 가맹점 불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인·직원·가족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제3자 요청에 따른 환전대행 등 21건의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이득 1200만원을 환수하고, 13개 가맹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제단속과 별도로 올 연말까지 단속반을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탐나는전은 구매자와 환전 요청한 가맹점 정보가 모두 기록·저장돼 부정유통 이력이 남으면 불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맹취소에 따른 재등록 불가 기간은 부당이득액 3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또는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2회인 가맹점은 등록취소 후 6개월간 재등록이 불가하고, 부당이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정유통 적발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는 1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구매자·환전가맹점 모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준법가맹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상품권 유통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인회와 가맹점주님이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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