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오토바이 무질서 행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812건 단속
입력: 2021.11.04 15:24 / 수정: 2021.11.04 16:42

특별단속 결과...전년 동기간 대비 234.3% 증가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총 1812건의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호위반 324건(17.9%) △보도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순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42건 대비 1270건(234.3%)이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안개등 불법개조(불법튜닝) 및 LED 불법부착 등 67건, 번호판 가림(훼손) 8건, 번호판 미부착 24건, 미사용신고 16건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118건을 적발해 행정시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 부과토록 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업체 이륜차 위반행위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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