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생지원·군정참여 확대 조례 제·개정 추진
입력: 2021.11.04 14:43 / 수정: 2021.11.04 14:43
화순군이 주민 군정참여 활성화와 대학생·유공자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주민 군정참여 활성화와 대학생·유공자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화순군 제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더팩트 l 화순=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주민 군정참여 활성화와 대학생·유공자를 지원하는 민생안정 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조례·규칙 제·개정 7건을 의결했다.

대학생, 여성청소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안이 눈에 띈다.

군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지역 대학생과 학부모가 학자금 걱정을 더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화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보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순직군경,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는 '화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화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군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자치 발전이 기대된다.

군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군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기본권 증진, 사회적 예의를 지키는 군정 추진을 위해 대학생, 여성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민생 안정과 관련성이 많은 조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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