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오거돈 항소심…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지연
입력: 2021.11.03 18:02 / 수정: 2021.11.03 18:02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부산=조탁만 기자.

재판부, 오거돈 구속 만료 전 판결 의지도 드러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이 공전하고 있다. 항소심 쟁점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두고 법리적 다툼을 위한 근거인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촉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오후 3시 301호 법정. 오 전 시장은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한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8월 13일 법원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신청서와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은 피해자 등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다시 감정하는 절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25일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으며, 재판부에 감정결과 회신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그동안 대학병원 2곳과 일반 병원 1곳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은 바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관련해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 동안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부인해 왔고, 1심 선고에 불복한 오 전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한 배경이기도 하다.

오 전 시장 측은 "1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은 사실 마지막 단계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할 수 없이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항소심이 길어짐에 따라 오 전 시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대한 부산성폭력상담소의 우려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넘겨가면서까지 감정 촉탁을 기다릴 생각이 없다"며 "구속 기간 안에 처리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면 취소하겠다"며 신속한 판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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