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례시 출범 앞둔 4개 시, "지방분권법 개정에 사활 건다"
입력: 2021.11.03 14:38 / 수정: 2021.11.03 14:38
내년 1월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시장과 시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를 방문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창원시 제공
내년 1월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시장과 시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를 방문해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창원시 제공

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권한 부여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에 아쉬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내년 1월 특례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경남 창원, 경기 수원, 고양, 용인) 시장과 시의장이 막바지 권한 확보를 위해 재차 재촉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은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행 지방분권법은 제41조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5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사무특례 9건을 규정하고 있다.

4개 특례시는 해당 조항에 필요한 핵심사무를 추가로 반영하여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핵심사무는 총 16건이다.

특히 이날 논의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창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및 지역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역 산업 진흥 계획 수립 권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달 입법예고가 종료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허 시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고, 명칭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오늘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특례시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아직도 권한 부여에 적극 나서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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