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명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유연 근무자 90명, 출퇴근 기록 미기재[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 동구청 공무원이 휴직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3일 대전시의 '2021 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 휴직계를 낸 244명 중 10명이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직원은 불안 장애로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얻은 뒤 열흘 간 친구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와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진술했지만 항공권 발행일을 통해 거짓임이 확인됐다. 또한 연가 보상금으로 44만원을 부당 수령까지 했다.
또 다른 직원은 2018~2019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휴직 대상인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와 적발됐다.
유연 근무자에 대한 부실한 출퇴근 기록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올해 5월 오전 8시 이전 조기 출근 또는 오후 7시 이후 야간 퇴근을 신청한 유연근무자 236명 중 90명이 복무관리 시스템에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동구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49건, 주의 72건 등 행정상 조치 137건과 회수·감액 등 2억 7707만원의 재정 조치를 내렸다. 또 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동구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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