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입력: 2021.11.02 15:08 / 수정: 2021.11.02 15:08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기본구상 용역 등 모든 업무 일시 중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로 인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남도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표류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경남도의 개발계획 승인 업무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업무, 공동사업시행자의 고유 업무 등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요구됐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정상화 용역 추진이 민간사업자 중도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 청구에서 경남도의 경우, 개발계획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의 적정성을 비롯해 개발계획 승인권자로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청구한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여부와 경남개발공사의 개발사업자 사업 중도해지 요구 정당성, 사업 정상화 용역 미이행 관련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과 사업 중도해지 반대에 대한 정당성 등의 관련 업무를 물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의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여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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