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필로폰 양성', 모발검사 '음성' 한서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11.02 08:25 / 수정: 2021.11.02 08:25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팩트DB

검찰 "죄질 불량"…한서희 "검사 오류" 무죄 주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변검사 오류'로 인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이후 검찰은 한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고, 법원은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한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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