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女화장실 불법촬영 교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입력: 2021.10.31 11:27 / 수정: 2021.10.31 11:27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이동률 기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이동률 기자

"성적 의도 없었다"며 일부 혐의 부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지역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2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근무하던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 내부에 2~4cm 크기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확인해 학교 측에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학교장이던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수상히 여겨 면담 등을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 영상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 자택과 교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9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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