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파렴치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폭행 이미지>/픽사베이 |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 경북서 입건 첫 사례
[더팩트 | 구미=황진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폭행한 파렴치한 4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 신세가 됐다.
29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폭행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폭행 등)로 A씨(4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3년 6개월 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며 차에 태웠고 차에서 내리려는 B씨의 하차를 막고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구미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결별 전에도 B씨에게 폭행을 일삼고 감금하는 등 데이트폭력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B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인 데이트폭력이 발생됐다"며 "종전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지만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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