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배상 판결 3년…"사죄하고 배상하라"
입력: 2021.10.29 15:12 / 수정: 2021.10.29 15:12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 부산지역 33개 시민단체는 29일 부산 동구 장발장군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피고 일본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 부산지역 33개 시민단체는 29일 부산 동구 장발장군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피고 일본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시민사회, "끝까지 가해기업의 책임 물을 것"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우리는 끝까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등 부산지역 33개 시민단체는 29일 부산 동구 장발장군광장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판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등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있는 피고 일본기업 또한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괸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겨레하나 지은주 공동대표는 "대법원 판결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판결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며 "강제동원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판결의 이행입니다.대법원판결이 즉각 이행되도록 우리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일본 방사능오염수규탄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특별위원회,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부산여성행동,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 깨어있는 시민들의 죽비봉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부산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범민련 부산연합,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 주권연대, 부산민예총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울경518민주유공자회, 이석기의원 석방 및 사면복권을 위한 부산구명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자주평화친선 한의사연대 동백,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평화통일센터 하나, 포럼지식공감, 진보당 부산시당 등 부산지역 33개 단체가 참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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