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상반기 토지이동 된 1113필지와 공시지가 정정 17필지로 모두 1130필지다.
이날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증·심의를 거친 토지가격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허가민원 사무실 또는 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허가민원실과 읍·면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재검증을 거친 후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1차로 토지가격을 검증했다"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오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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