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탄소중립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재정·고시
입력: 2021.10.29 10:38 / 수정: 2021.10.29 10:38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인천시 전경 /더팩트DB

탄소중립포럼도 최근 세미나서 친환경 연료 장단점 모색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고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혹은 증축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총5개 부문 25개 항목에 적용된다.

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 군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30세대 이상(500㎡)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저녹스 보일러, 기계환기 장치, LED 조명기기 등 진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민간 건축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율 기준은 2022년 8~10%(주거, 비주거)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씩 상향조정해 2030년에는 12~14%까지 높인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주택면적 85㎡ 설계기준 적용 시, 가구당 연간 에너지 사용비용을 57만원(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사용비용 141만원에서 84만원으로 절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득 시 도시경관건축과장은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통해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탄소중립포럼'도 최근 잇따라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에너지로 부각되는 수소 등의 연료에 대한 장단점을 모색했다.

포럼은 지난 26일 한국가스공사와 인천탄소중립포럼 사무실 등에서 '수소연료의 미래 진단과 대응'이란 주제로 제3차 탄소중립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포럼에선 박성수 한국가스공사 수소인프라처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부장, 류권홍 국민생각 고문 변호사 등의 주제 발표와 강인철 인천테크노파크 녹색산업센터장, 장연규 인천환경운동엽합 정책위원장 등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최계운 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수소 연료가 LPG, LNG보다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는 천연에너지라는 점이 부각됐다"며 "수소 연료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많은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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