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제강슬래그 새만금 매립재 사용 유해성 논란과 관련한 환경부의 유권해석. /군산시 제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로 기층재 사용 가능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구역 내 제강슬래그 사용과 관련해 법령상 환경유해성이 없는 도로공사용 자재라고 28일 밝혔다.
제강슬래그는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지역에 사용된 제강슬래그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국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강알칼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소이온농도(PH)를 분석한 결과, PH 7.8(약알칼리성)로 분석돼 침출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15일 새만금개발청, 지자체(전북도·군산시), 새만금발전추진 협의회, 사업시행자인 군산육상태양광(주), 세아베스틸 등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전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분석항목 모두 '폐기물관리법'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분석됐다.
새만금 도로공사 구역 내 제강슬래그 노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제강슬래그가 공사장 야외에 노출된 것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 도로공사 보조기층재로 시공한 제강슬래그 상부에 쇄석골재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침출수로 인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폐기물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육상태양광에 사용한 제강슬래그는 저지대를 매립하거나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아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검증된 골재를 도로구간 보조기층용 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시·도지사의 별도 인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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