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직구 '재식용식물' 특별 검역
입력: 2021.10.28 17:04 / 수정: 2021.10.28 17:04
농림축산검역 인천지역본부 전경 사진/인천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 인천지역본부 전경 사진/인천지역본부 제공

종자·묘목 및 열대생과일 반입 국가 수입물품 X-ray 집중 검색 강화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가 국제우편·특송으로 수입되는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28일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우편물·특별탁송화물(특송)을 통한 해외직구 재식용식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11월 한 달간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동안 국제우편물․특송화물을 통한 식물류 반입우려가 높은 국가산 물품에 대해 X-ray 검색을 강화하고, 재식용식물의 검역 허위 신청자 또는 미신청자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묘목류 등 재식용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 구아바, 롱간 등 열대 생과실 등이다.

또 국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재식용식물, 열대생과실의 불법 반입 및 유통 여부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단속 활동도 실시해 법 위반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식물검역절차 없이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반입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종자·묘목 및 수입금지 열대 생과실 등이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외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경봉 중부지역 본부장은 "수입 금지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수입하고, 검역을 받지 않고 통관된 식물류를 배송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까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해외식물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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