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250마리 불법사육 모자(母子)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10.28 16:02 / 수정: 2021.10.28 16:02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라이프 심인섭 대표, "수영구·부산시, 10마리 고양이만 격리조치 소극 행정 비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관할 구청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인 고양이 수백마리를 사육, 번식시켜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모자(母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양이 공장 업주인 모자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택에서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된 고양이를 판매해 5140만3500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매출액이 상당하고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라이프)는 2020년 3월 부산시 수영구 주택가에 250여 마리의 고양이 번식장(일명 고양이 공장)을 적발한 바 있다.

1년 7개월이 지나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만 수 천 만원이 발생하고, 이는 구조한 동물보호단체가 떠안게 되며, 아직도 그 병원비를 갚아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는 동물을 학대하여 수 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지만 고작 200만 원의 벌금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다"라며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고양이 공장 적발 당시 수영구와 부산시가 고작 10마리의 고양이만 격리조치 한 행위도 소극적 행정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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