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사진/더팩트DB |
총 472필 공시가 결정...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팩트ㅣ속초=김재경 기자] 강원 속초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4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한 토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 분할 203필지, 합병 42필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50필지, 신규 및 기타 17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지난 6월 28일부터 개별필지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피해를 입 않도록 기간내 이의신청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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