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정수장 사업 심사 참여한 순천시 A과장 행보 '의혹'
입력: 2021.10.27 16:36 / 수정: 2021.10.27 16:36
구례군이 지난해 8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구례취수장과 섬진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으로 모두 70억9천2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중 섬진강정수장 정수지동 차염투입기 공법선정 심사에 사업자 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하는 등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전경. /유홍철 기자
구례군이 지난해 8월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구례취수장과 섬진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으로 모두 70억9천2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중 섬진강정수장 정수지동 차염투입기 공법선정 심사에 사업자 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하는 등으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진은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전경. /유홍철 기자

A과장 처남 회사 E산업 참여한 공모입찰 심사위원 참여...'짬짜미' 아니냐 비판

[더팩트ㅣ구례=유홍철 기자] 순천시와 여수시 일부 공무원들이 제안입찰이나 공법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짬짜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 하수도과 A과장은 처남 회사가 관련된 구례군 발주 특허공법 및 자재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의 불공정 시비와 공직자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제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홍수에 따른 섬진강 범람으로 기능이 마비됐던 구례취수장과 심진강정수장 재해복구 사업으로 모두 70억92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같은 사업들 가운데 하나인 섬진강정수장 정수지동 신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7월 13일 시판차염투입기(차염을 투입하는 장치) 1억5400원 규모의 공사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제안공고를 했다.

당시 제안공고에 단지 1개 회사만이 응모해서 유찰돼 다음달인 8월말 재공고를 통해 여수 소재 E산업과 경기 충남 소재 C테크 등 2개 회사가 차염투입 공법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공법심사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를 구실로 프리젠테이션 등 현장 설명을 생략한 채 군이 선정한 7명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서면심사를 통해 여수의 E산업이 제시한 특허공법을 채택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순천시 하수도과 A과장은 이번 구례군 정수장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E산업의 대표 김 모씨와 처남-매형 관계임에도 심사위원에 참여한 점이다.

또 여수시 하수도과 L과장도 7명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이번 서면 제안공모 심사에 참여한 점도 예사로운 정황이 아니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무관급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도 바쁘고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대학교수나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수령하는 15만~20만여원 상당의 심사비도 받지 못하는데도 굳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의혹의 배경에는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심사위원 선정과 서면심사 강행 등이 문제의 소지를 키웠다는 비판받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A과장은 "E산업 대표와 처남매형 관계인 것은 맞지만 E산업이 사업에 참여한 사실은 사전에 몰랐고 심사과정에서 알게됐다"며 "어쨌든 심사과정에서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L과장은 "E산업 대표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이지만 이번 사업심사와 관련해서 어떤 부탁을 받고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우연히 공람을 읽다가 한 번 심사에 참여해 보고싶은 생각에 심사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자와 친인척인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뭐냐"며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은 물론이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제안공모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친인척이나 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자 선정 무효나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구례군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구례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된 후에 인척관계자라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사업자 선정 이전에 심사위원이 업자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설사 뒤늦게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경우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라 친인척이나 이해당사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위원에서 회피, 제척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심사위원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업무방해로 고발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시·군 지자체 계약 관련 규정에는 친인척, 이해당사자 관련 심사위원 회피와 제척규정은 있으나 제재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 이같은 불공정 심사와 도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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