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손실 보상한다
입력: 2021.10.27 14:12 / 수정: 2021.10.27 14:12
/목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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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이내 신속 지급…전담창구 운영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개설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올해 3분기(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목포시의 경우 △유흥·단란 △홀덤펌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총 7000개소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보상금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11월 3일부터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손실보상 전담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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