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전공원 특례사업' 등 통합심의 의결
입력: 2021.10.27 08:31 / 수정: 2021.10.27 08:31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조감도 / 대전시 제공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조감도 / 대전시 제공

사업신청서 두달만에 통합심의해 조건부 의결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26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관련 개별 심의 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로 시는 앞서 지난 9월 16일 유천동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을 심의한 바 있다.

시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두 달 만에 개별 심의 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열어 심의했다. 이는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한 것이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1월 학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2개 단지(21개동 ,765세대), 12월에는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9개동 902세대)에 대한 통합심의를 계획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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