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시비 끝 살해' 30대 항소심 첫 재판서 "양형 부당"
입력: 2021.10.26 18:28 / 수정: 2021.10.26 18:28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대전지방법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 대전지방법원

검찰 "흉기 사용 형 가벼워"...변호인 "우발적 발생 형 과다"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잔혹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A씨가 흉기를 휴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비춰봤을 때 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등을 살펴보기 위해 증인으로 막내 이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서면 검토한 뒤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2월 7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해 오던 이들은 평소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여 왔으며,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남을 피하던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이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모친을 모욕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고통 속에 사망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불특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고, 살해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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