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60여 대 피해' 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관련자 검찰 송치
입력: 2021.10.26 15:50 / 수정: 2021.10.26 15:50
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이 출장세차 직원과 대표, 소방시설 관리 업체 직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더팩트 DB
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이 출장세차 직원과 대표, 소방시설 관리 업체 직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더팩트 DB

출장세차 직원과 대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등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차량 660여 대가 불에 탄 충남 천안 불당동의 A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출장 세차 직원과 대표, 소방시설 관리 업체 직원 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장 세차 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화재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세차 차량 안에 있던 LPG 가스통으로 업체 직원은 경찰 조사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국과수는 LPG 가스통의 누수 원인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업체와 직원이 폭발성 물질인 LPG 가스통의 주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서북소방서도 화재 당시 근무했던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1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지난 19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과 관리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화재 시간대에 근무했던 직원은 물론 양벌 규정을 적용해 관리 업체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666대가 불에 타거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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