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시·구 의원 17명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
시민조사팀 “서구 도안지구 농지소유자와 동명 공무원 39명…조사·소명 없으면 경찰 고발”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17명의 시·구의원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 등을 촉구했다. 또 대전 서구 개발지구 토지 소유주 가운데 대전지역 공직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다수 발견됐다며 감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은 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1000㎡ 이상의 농지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시의원 8명, 구의원 9명(동구 2명·서구 6명·대덕구 1명)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서구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1만 1000필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주와 시·5개 자치구·도시공사·교육청·시구의원·LH직원 등 9000여명의 공직자 명단과 대조해 조사한 결과 39명의 이름이 같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농이 아닌 경우 1000㎡가 넘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농지법 규정에도 올해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8명의 시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유한 농지는 대전 뿐만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는 농사의 흔적이 없거나 비무장지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시민조사팀 관계자는 "올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농지 소유를 통한 투기 행위가 전 시민에게 알려져 공분을 산 상황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는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일부 의원은 임기 중 농지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시민조사팀은 "11월 30일까지 조사와 소명이 없다면 경찰 고발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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