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멋대로 음식 주문해"...몸싸움하다 가게 영업 방해한 남성 2명 징역형 집유
입력: 2021.10.26 14:18 / 수정: 2021.10.26 14:22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경찰관의 실수로 체포된 40대는 무죄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술에 취해 식당의 에어컨과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업무 방해한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B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대구 동구 율하서로의 한 음식점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몸싸움을 해 테이블을 엎어지게 하고 에어컨을 넘어뜨리는 등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마음대로 음식을 주문한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뚝배기 받침대로 머리를 1회 내려치는 상해 혐의도 받는다.

C씨는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한 차례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및 출동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결과 실제로 A씨가 경찰관을 밀쳤고, 내부 상황이 어수선해 경찰관이 실수로 C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은 "영상을 반복 재생해 본 결과 A씨가 경찰관을 밀친 후, 그 사이에 C씨가 지나갔고 당시 상황이 어수선해서 실수로 C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씨가 피고인 A씨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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